프로그램안내

전체 안내 모집 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지원사업] Q6. 간이 영수증 증빙자료 사용 여부
작성자 : 청소년사업팀(program@boramyc.or.kr) 작성일 : 2021-03-17 조회수 : 4895
파일첨부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으로 사용되는 사업으로 간이 영수증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 영수증 제출 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이전글 Q7. 지출 영수증 분실의 경우
다음글 Q5. 체크카드 사용할 수 없는 업체에서의 회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