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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지원사업] Q5. 체크카드 사용할 수 없는 업체에서의 회계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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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소년사업팀(program@boramyc.or.kr) 작성일 : 2021-03-17 조회수 : 4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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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거래처의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불하고, 이체확인증/견적서/물품검수내역서(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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