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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지원사업] Q3. 보조금 집행 일반 기준
작성자 : 청소년사업팀(program@boramyc.or.kr) 작성일 : 2021-03-17 조회수 : 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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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보조금 사업비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되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개인, 동아리 명의 통장 개설 불가)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좌이체, 전자세금 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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