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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지원사업] Q2. 사업비 진행 계획 변경 시
작성자 : 청소년사업팀(program@boramyc.or.kr) 작성일 : 2021-03-17 조회수 : 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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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계획서상 사업 내용 및 사업 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운영 기관(보라매청소년센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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