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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지원사업] Q1. 보조금 집행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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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소년사업팀(program@boramyc.or.kr) 작성일 : 2021-03-17 조회수 : 5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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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집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약 체결 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거해서만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 변경 시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난 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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