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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법 대리입금 근절 홍보 안내
작성자 : 청소년사업팀(program@boramyc.or.kr)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742
파일첨부 : 불법 대리입금 근절 홍보 안내문.pdf

* 불법 대리입금 근절 홍보 안내 *


최근 청소년 등을 상대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고, 수수료(수고비) 및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댈입)'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대리 입금으로 인한 청소년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진행은 물론 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청소년들이 불법 대리 입금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 홍보를 부탁 드리며, 

만약 불법 대리 입금 업자로부터 변제 독촉 또는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40)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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